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별로 입력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세요.

소득 입력 (연간, 원)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로 종합과세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공제 후 과세.

인적공제

추가 소득공제 (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며,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하지만 부업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부업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Q. IRP·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IRP와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